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 등록절차 및 유의사항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 등록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정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박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가능한 주택으로는 단독, 연립주택, 아파트, 아파트가 있으며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 근생시설은 본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요건#등록절차: 신청=>접수=>심의(현장방문)=>등록=>등록증발급01등록기준과 절차등록기준은 주택의 연면적이 230㎡미만으로 신청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 또는 거주세대원이 외국어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주택에 소화기를 1대 이상 구비하고 방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위생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절차는 신청, 접수, 심의(현장방문), 등록, 등록증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02 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역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와 몇가지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첨부서류로는 사업계획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시설의 평면도, 시설의 소유권도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03, 현장방문 관련서류가 접수되면 심의차 담당공무원이 현장방문합니다. 이 때 점검해야 할 내용으로는 신청자가 실제로 해당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지, 즉 주민등록상 거주가 올바른지, 신청한 면적과 실제 면적이 동일한지,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안내가 가능한지, 해당 주택이 적절한 위생상태를 갖추고 있는지, 소방법이 있는지 등, 해당 주택이 노후화되거나 불량건축물이 아닌 건축법 등에 위반사항이 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04 주의사항 및 처벌# 주의사항으로는 심사가 완료되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로 등록되면 별도의 숙박업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등록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식사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신청자가 거주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거나, 등록한 영업 면적 이외의 공간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미등록 도시민박업 불법 영업 시 처벌 내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05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불법건축유형 ☞ 230㎡ 미만으로 허가를 받아 공간을 확장하여 230㎡ 이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옥상 등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지하, 필로티 층 등 인가되지 않은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경우 등.

이밖에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 운영을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창업사례 공유, 홍보마케팅 노후화 등 컨설팅 지원, 온, 오프라인을 통해 게스트와 운영자를 연결하는 홍보활동과 운영물품 및 홍보물 지원을 하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무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절차 및 주의사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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