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구 1500만 시대.반려동물 복지 증진기준이 나왔다.

 한국의 반려인구 1500만 시대입니다. 2020년 애완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전년 대비 47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에 발맞춰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애완동물 양육 가구에 맞춰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1년 6월 17일에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총 8종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장례업,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새로운 영업형태에 관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항목별로 살펴봅시다.
2021년 6월 17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 더농부

시설·인력 기준으로 먼저 시설·인력 기준을 확인하세요. 동물 생산업자는 1년 후부터 사육 설비 면적·높이의 준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가로, 세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이상,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정도여야 합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동물 생산업자가 사육 설비 면적·높이를 준수해야 한다. ☜ 게티이미지뱅크 기존 동물생산업체(2018년 3월 22일 전)는 사육설비의 바닥면적 50% 이상을 평가하여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2018년 3월 22일 이후)는 바닥망 사육 설비(뜬금 범위)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 인력도 확충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개·고양이(12개월 이상) 75마리당 1인 이상이었지만, 2년 후에는 50마리당 1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물미용업자는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头 게티 이미지 뱅크 동물미용업체는 미용 중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CCTV)를 설치합니다. 1년 후 시행되며 자동차를 이용한 미용업도 해당됩니다

동물 운송업자는 2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가져야 합니다. 운송 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분리되도록 그물, 가리개 등을 설치하고 운송 중 동물이 다치지 않도록 개별 이동장(케이지)이나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동물미용업자와 마찬가지로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영업자 준수 사항 및 행정 처분 기준의 강화 영업자 준수 사항도 강화됩니다. 동물 판매업에서 동물을 실물로 보이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경매로 동물을 판매하는 업자는, 동물의 출하자로부터 개체 관리 카드를 제출받아 기본 정보(영업 등록 번호), 건강 상태등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경매를 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경매에 의한 거래는 경매일에 해당 경매 현장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물생산업체는 동물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출산 후 다음 출산까지 기간은 10개월(기존 8개월)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3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해 운송 전후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일시를 기록해야 합니다.

동물 생산업자는 출산한 동물을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출산 후 다음 출산까지 기간 10개월을 준수해야 한다. ☜ 게티이미지뱅크서비스업 4종의 동물전시업체 동물위탁관리업체 동물미용업체 동물운송업체는 본인이 전시위탁관리 미용운송업체가 등록대상동물일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2호 및 제3조에 따르면 등록대상 동물이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애완동물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2개월 이상의 개를 말합니다.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됩니다. 동물생산업체와 경매로 인한 동물판매업자가 시설, 인력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리됩니다. 개정안 시행 후 영업정지 기준은 '(1차) 7일, (2차) 15일, (3차 이상) 1개월'에서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이상) 3개월'로 강화됩니다.

새로운 영업형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관련 새로운 영업형태에 대한 기준도 마련됩니다. "동물장묘업체는 6개월 후부터 화장, 건조, 멸균 분쇄 등 기존의 방법 외에 '수분해장'(화학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여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물미용업체가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식 미용업을 할 경우 갖춰야 할 차량설비 기준(개조 및 튜닝 기준:작업대 규격, 급수 및 오수탱크, 조명 및 환기장치, 미용기구 소독장치 등)도 추가됩니다.

법률 개정으로 동물장묘업자는 화장 건조 멸균분쇄 등 기존 방법 외에 수분 화장으로도 동물의 사체를 처리할 수 있다. 김지현 게티이미지은행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관련 영업 일선에서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관련 업주들은 모두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자신의 영업에 적용되는 사항을 책임 있게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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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 ▽ 농·식품업계 최고의 스페셜리스트 한자리에 모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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